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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공시, 전세계에서 확산…한국도 사회적 논의 필요"

2021 키플랫폼 -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미래, ESG

정인지 | 2021.04.29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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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훈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상무가 29일 여의도 콘래드 서울에서 열린 머니투데이 주최 '2021 키플랫폼' 특별세션2에서 '상장회사의 ESG 공시'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기준이 모호하지만, 전세계적으로 ESG 공시 규제는 점점 강화될 것이다."

송영훈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본부장보는 29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머니투데이 글로벌 콘퍼런스 2021 키플랫폼(K.E.Y. PLATFORM 2021)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미래, ESG' 특별세션에서 '상장회사의 ESG 공시'를 주제로 발표했다.

송 본부장보는 "전세계 ESG 공시는 이른바 컴플레인 오어 익스플레인(CoE)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기업에 공시 내용의 자유를 주는 대신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설명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만 ESG를 규정하는 기준은 모호하다. 현재 전세계에 ESG 정보 공개와 관련한 이니셔티브(발안)는 400여개에 이른다. 송 본부장보는 "연혁적으로 보면 지배구조(G) 관련 공시 제도가 30년전에 만들어졌고 환경(E), 사회(S)가 추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ESG 공시가 발달한 영국에서는 'UK 기업 지배구조 코드' 준수 상황을 공시하도록 돼 있다. 여기에는 △대표이사 분리 △독립이사 기준 △노동자 이사 △이사회 운영성과 외부평가 등이 포함돼 있다. 2017년에는 NFRD(비재무정보공개지침)가 적용되면서 환경과 사회 부문 공시가 확대됐다. 기존에도 회사법에 따라 환경, 근로자, 지역사회, 인권, 성 다양성 등을 사업보고서에 표기하도록 돼 있었는데 여기에 반부패·뇌물금지 등도 포함됐다.

올해 1월부터는 거래소 규정이 개정돼 대형주(프리미엄 리스팅)를 대상으로 TCFD(기후 관련 재무공시 협의체) 기준에 맞는 기후관련 CoE 공시를 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프랑스, 홍콩, 대만, 싱가포르 등이 ESG 공시를 의무하고 있다.

송 본부장보는 "미국은 E와 S분야에서 표준화된 공시가 어렵다는 이유로 ESG공시가 도입되지 않았지만, 바이든 정부 이후 기조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도 2019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인 상장사들은 지배구조보고서를 공시하도록 돼 있다. CoE 방식이며, 보고서에 오류가 있을 경우 거래소의 정정요청을 받기도 한다. 내년에는 지배구조보고서 공시 대상 기준이 자산 1조원으로 내려가 80여개 기업이 추가로 공시할 예정이다.

송 본부장보는 "ESG 공시는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없다는 점이 핵심 논점"이라며 "미국 상공회의소는 ESG 기준 난립이 상장회사들에게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밝히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는 그러나 "상장 기업에 대한 ESG 공시규제는 점점 강화될 것"이라며 "시행 단계에서는 여러가지 쟁점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